유튜브가 이용자가 올린 동영상에 CCL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6월2일(미국 현지시간) 공식 적용했다.
유튜브가 우선 적용한 CCL 옵션은 ‘저작자 표시'(BY)의 CCL3.0이다. 유튜브는 자체 제공하는 동영상 편집기에 저작자 표시(BY) CCL 조건을 단 동영상 1만여편을 우선 공개했다. 미국 연방의회 방송국 C-SPAN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알 자지라 동영상 등이 포함돼 있다.
이용자는 이를 활용해 유튜브 동영상 편집기에서 자유롭게 동영상을 리믹스하고 자기 동영상으로 재창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동영상에는 원작자를 알려주는 ‘소스 동영상’ 표시가 동영상 재생기 오른쪽에 뜬다.
이용자가 직접 올리거나 이미 올려둔 동영상에도 CCL을 달 수 있는 메뉴가 덧붙었다. 유튜브 ‘내 동영상’ 메뉴에서 동영상을 선택하고 ‘수정’을 누른 뒤, ‘라이선스’ 항목에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를 선택하면 된다.
유튜브는 2009년 2월, 미국 주요 대학과 방송국 등 일부 채널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내려받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해당 동영상에 CCL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