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영리단체는 대부분의 이메일 제목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광고” 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법인에서 전송하는 정보는 정보의 성격을 판단하여 법인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에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고 물품 판매 및 물건 판매를 독려(마감시간 안내)하는 등의 안내 정보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 |
비영리단체의 일반적인 활동은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광고”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전송한다면 “광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무엇일까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에 관한 정보,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전송자가 누구인지, 전송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비 뉴스레터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일까요?
스티비 뉴스레터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비 뉴스레터에는 뉴스레터에 대한 정보 외에도 앞으로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티비 뉴스레터 수신자는 뉴스레터 구독에 동의한 것이지 앞으로 제공할 스티비 서비스 사용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스티비 서비스를 개시한 후 사용자들에게 뉴스레터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다면, 이는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뉴스레터 구독자와 서비스 사용자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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