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다가올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네티즌에 대한 선거법 과잉 단속 사례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을 오프라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혹은 더 과도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통제하려 하는 권력의 움직임이 이런 방식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데 대해 아쉬움을 금할 길 없네요.

"선관위와 경찰이 너무 무서워요"
단순히 현재의 선거판을 놓고 간단한 평을 쓴 글 하나만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경우에서부터 선거 또는 정당/정치인과 관련해 오랜기간 모아둔 자료와 리뷰를 모두 삭제하게 된 블로거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이전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 등에서도 되풀이되었던 일이기도 하고, 지난해에 선거법이 개정(개악?)되면서 보다 심각한 상황이 예견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는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지요.

그래도 다행히 2007대선시민연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다고 하여 액션툴즈에도 관련 내용을 올려둡니다. 악의없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음에도 단속/처벌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네티즌이 있다면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네티즌 피해 상담합니다.
이 게시판은 검·경의 수사나 선관위의 단속으로 정치활동이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네티즌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대응 요령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게시판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2007 대선시민연대(www.vote2007.or.kr 전화 : 02-6933-2007,
이메일 : voice@vote2007.or.kr)로 연락주세요.


[#M_선거법 93조 관련메모|선거법 93조 관련메모| 선거법 93조
UCC 관련 첫번째 이슈는 선거법 93조. 선거법 93조로 인해 네티즌은 선거에 대한 단순 의견외에는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을 인터넷에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관위가 과하게 법을 해석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섰구요. 어떤 네티즌은 이를 두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지요. 하도 검열을 당하니 한 네티즌은 그럼 MBC도 쓰면 안되냐고 했다고 하죠.
왜냐면 명박씨로 해석 될 수 있다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지하는 선거법 93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93조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얘도 2년이하의 징역 4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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